시행일 2026년 8월 30일 · 믹싱아트(Mixing Art)
저희가 파는 것은 전부 디지털 상품입니다 — 내려받는 순간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법도, 저희도 받기 전과 받은 뒤를 나눠서 봅니다. 아래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따릅니다.
| 상태 | 환불 |
|---|---|
| 아직 안 받으셨을 때 다운로드 · 라이선스 키 발급 · PDF 열람 전 |
7일 이내 전액 환불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|
| 이미 받으셨을 때 다운로드했거나 키를 받으신 뒤 |
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— 아래 3번 |
| 물건이 설명과 다를 때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|
받으신 날부터 3개월 이내 환불 그 사실을 아신 날부터 30일 이내 — 아래 4번 |
결제하신 날부터 7일 이내이고, 아직 다운로드하지 않으셨고 라이선스 키도 받지 않으셨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전액 돌려드립니다.
전자책도 같습니다 — PDF 를 내려받지 않으셨고 온라인으로 열어보지 않으셨다면 7일 이내 전액 환불입니다.
디지털 상품은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(법 제17조 제2항 제5호). 프로그램을 내려받으셨거나 라이선스 키를 받으신 시점, 전자책 PDF 를 내려받거나 여신 시점이 「제공이 시작된 때」입니다.
법은 이 제한을 그냥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. 파는 쪽이 미리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— ①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을 거래 전에 알릴 것, ② 미리 써볼 수 있게 할 것. 저희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.
사시기 전에 꼭 써보세요. 저희가 이렇게 열어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— 받고 나서 「생각과 다르다」로 다투는 것보다, 미리 보고 안 사시는 편이 서로 낫습니다.
제품이 표시·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, 표시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받으신 날부터 3개월 이내(그 사실을 아신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)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. 이때는 3번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다만 먼저 고쳐보게 해 주세요. 오류라면 대개 며칠 안에 고쳐서 업데이트로 보내드립니다. 고쳐지지 않거나 애초에 안 되는 기능이었다면 그때는 환불해 드립니다 — 붙잡지 않습니다.
환불 사유가 아닌 것도 미리 적어둡니다. 아래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미리 알려드린 사양입니다.
라이선스 키나 PDF 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용 권한이 회수됩니다. 프로그램과 전자책 모두 구매하신 본인이 쓰시는 것을 전제로 드립니다.
이 규정에 적히지 않은 것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.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